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한밭대학교 단과대학별(InnoSpace-N: 공과대학, IdeaFactory: 정보기술대학, InnoSpace-S: 건설환경조형대학)에서 시행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“메이커”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으로, 만든 결과물과 지식,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한다.
- 2. “메이커스페이스(Maker Space)”는 메이커가 지식을 공유, 협업, 융합하는 활동 공간을 말한다.
제3조(사업)
메이커스페이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메이커 프로그램의 개발, 활용, 보급 및 확대
- 2.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의 장비 사용법 교육 및 운영(3D프린트 등)을 활성화
- 3. 캡스톤디자인 및 학생들의 시제품제작에 대한 지원
- 4.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4조(신청대상 및 신청방법)
- 1. 메이커 프로그램은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.
- 2. 학생들의 시제품제작은 캡스톤디자인, 졸업작품 및 창업동아리 등으로 제한한다.
- 3. 비교과프로그램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선착순으로 정한다.
제5조(사용우선순위)
- 1.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 참가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.
- 2. 캡스톤 디자인 작품, 학생 및 교직원 순으로 한다.
제6조(장비사용)
- 1. 메이커스페이스 내의 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가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.
- 2. 장비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장, 파손 등 손실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, 배상을 해야 한다.
- 3. 관리 중인 장비가 도난 및 훼손될 경우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한다.
제7조(운영위원회)
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메이커스페이스운영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8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운영규정 개정과 세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9조(교육비 및 사용료 징수)
- 1. 메이커스페이스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교육비, 재료비, 시설 사용료 등 징수할 수 있다.
- 2. 재료 및 작업에 필요한 파일(stl파일 등)은 참가자가 부담한다.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